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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
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6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주민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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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: 2026년 1월 ~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

*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, 일반건강검진 제외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: 2026년 1월 ~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

*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, 일반건강검진 제외

○ 지원내용: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(왕복요금)

*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, 부가서비스(위탁수하물, 사전좌석 지정 등) 제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○ 지원절차: 고엽제 후유(의)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(보훈청) > 검진의뢰 및 검진(보훈병원) >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(읍면동) > 교통비 지급(시)

제출 서류

○ 구비서류

-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(읍면동)
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- 금액,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,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

-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#건강·의료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3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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