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동부보건소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동부보건소/064-728-4205
- 조건 요약
-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
지원 내용
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등
- 신청기한 :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
- 구비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항공권 및 영수증, 통장사본 등
제출 서류
1. 항공권, 항공료 영수증 각 1부.
2. 진료 영수증 1부.
3.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
서비스 목적
○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
문의처
동부보건소/064-728-420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3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부보건소/064-728-420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