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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
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
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동부보건소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부보건소/064-728-4205
조건 요약
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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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

지원 내용

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

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등

- 신청기한 :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

- 구비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항공권 및 영수증, 통장사본 등

제출 서류

1. 항공권, 항공료 영수증 각 1부.

2. 진료 영수증 1부.

3.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

서비스 목적

○ HIV 감염인 항공료 지원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예방

문의처

동부보건소/064-728-420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3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부보건소/064-728-420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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