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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고용·창업
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-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3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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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※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

-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

※ 장애인표준사업장 :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른 사업장

○ 지원 제외

- 비영리법인, 관공서, 국가·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

-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(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)

※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

○ 지원단가

- 중증(여성 65만원, 남성 55만원), 경증(여성 45만원, 남성 35만원)

지원 내용

○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

제출 서류

1.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

2. 장애인근로자 명부(서식2) 1부

3.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

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
5.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(최초 신청시,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)

6. 장애인 근무상황부(출근부) 1부

7.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

8. 근로계약서 사본 1부 (최초 신청시,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)

9.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(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)

10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용)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

#장애인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3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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