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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
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

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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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

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

○ 투석 혈관수술비 :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

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

지원 내용

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%

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

○ 투석 혈관수술비 :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: 도내 의료기관(신청)

-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: 읍.면.동주민센터

제출 서류

○ 혈관 및 복막 투석비

- 신장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
- 의료기관 :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,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, ③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④ 통장 사본(의료기관)

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

-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

-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/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
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(의료기관 발급)
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의료기관 발급)

-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

문의처
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장애인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3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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