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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
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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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
지원 내용
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
○ 온라인 신청

- 정부24(혜택알리미): https://plus.gov.kr

제출 서류
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#소상공인·자영업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3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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