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장기요양등급외(A,B)노인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지원 내용
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
신청 방법
제출 서류
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3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