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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
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
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노동일자리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조건 요약
영업 중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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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

지원 내용

❍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

❍ 사 업 비 : 250백만원(사회보장적수혜금)

❍ 지원대상 :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

❍ 지원내용 : 신규 채용한 근로자(고용보험 취득일 기준)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

❍ 지원기간 : 최대 3년(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)

신청 방법

- 온라인 신청: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→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(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index.htm)

- 방문(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) 또는 FAX(710-2559) 신청

제출 서류

○ 구비서류

- [서식1] 참여신청서, [서식2] 체크리스트, [서식3,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기업용, 근로자용) →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통장 사본 1부 → 최초 신청 시 제출

서비스 목적

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

문의처

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3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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