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
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39||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40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
지원 내용
○ 대상: 만 65세 이상 노인(제주시내 거주자)
○ 내용
-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
-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(칫솔, 불소양치용액 등) 제공
신청 방법
○ 방문, 유선 신청
○ 유선 신청 연락처: 064-728-4039, 4040 ,4043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신분증
서비스 목적
지역사회 어르신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조기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어르신의 구강 위생 관리 수준 향상과 저작 기능 유지, 삶의 질 향상
문의처
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39||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4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구강보건법(제17조의2), 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112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39||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4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