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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· 고용·창업

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중소기업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11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· 기업지원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||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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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

지원 내용

○ 융자한도 :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: 4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

- (경영안정자금) 8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
-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18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
-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업체 소재 시‧군청 기업지원부서

- 춘천시 기업지원과 (033)250-3088

-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(033)737-2975

- 강릉시 기업지원과(033)640-5940

- 동해시 경제과 (033)530-2310

- 태백시 경제과 (033)550-7175

- 속초시 지역경제과 (033)639-2352

- 삼척시 경제과 (033)570-3363

- 홍천군 경제진흥과(033)430-2812

- 횡성군 경제정책과(033)340-2046

- 영월군 일자리청년과(033)370-2740

- 평창군 경제과(033)330-2763

- 정선군 전략산업과(033)560-2969

- 철원군 경제진흥과(033)450-5356

- 화천군 지역경제과(033)440-2109

- 양구군 경제체육과(033)480-7105

- 인제군 경제산업과(033)460-4412

- 고성군 투자유치과(033)680-3756

-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(033)670-2690

제출 서류

○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, 허가증

문의처

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||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30000000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||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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