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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
초4~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4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지역
부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재정과/051-860-0763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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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
지원 내용

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
신청 방법
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
○ 온라인 신청
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
- 관할 행정복지센터

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

-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

문의처

재정과/051-860-076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150000002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정과/051-860-076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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