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초4~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- 지역
- 부산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재정과/051-860-0763
- 조건 요약
-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지원 내용
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 방법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행정복지센터
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
-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150000002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정과/051-860-076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