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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무상우유급식 지원

사회적 취약계층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인성체육급식과
지역
부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
조건 요약
만 6세 ~ 19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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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
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
-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

-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

-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학생

지원 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

-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

신청 방법

○ 기타

① 교육비 신청(주민센터 등)

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, 학교 가정통신문(지원대상자 희망조사)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

서비스 목적

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·증진

문의처

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낙농진흥법시행령(제3조), 낙농진흥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, 축산법(제3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150000002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42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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