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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4
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과
지역
부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재정과/051-860-0762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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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
<취약계층의 범위>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지원 내용
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
<취약계층의 범위>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
- 관할 주민센터

서비스 목적

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

문의처

재정과/051-860-076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,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150000002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정과/051-860-076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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