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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
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
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(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7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조건 요약
만 0세 ~ 5세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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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

지원 내용

○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
-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

-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, 진찰료,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(*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
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- 지급일 : 신청 익월 초

- 지급방법 :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

제출 서류

1. 주민등록등본 1부

2.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(발달평가 결과: 추적검사 요망 이상)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

3. 진단비 영수증(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) 원본 1부

4. 통장 사본 1부

5.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9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장애인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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