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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육·교육

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(대중교통 요금기준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7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5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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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,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[원거리 :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(도보기준)]

○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

○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(중증장애 :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, 발달 및 지적장애, 시각장애 등)

지원 내용

○ 초.중.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(학생 및 보호자)

○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: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

- 초등학생 400원, 중·고등학생 850원, 보호자 1,500원, 1일 최대 2회, 연간수업일수(191일)

○ 지급방침 :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

-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

- 신청시기 : 수시

제출 서류

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),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5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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