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육·교육
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공 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-5세 유아에게 교육비 무상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- 조건 요약
- 만 3세 ~ 5세 · 장애인
지원 대상
공립유치원(단설, 병설)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~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
지원 내용
○ 공․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-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
- 공립유치원 : 1인당 월 150,000원 이내 지원
- 사립유치원 : 1인당 월 401,000원 이내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
- 신청시기 : 수시
- 제출서류 : 취원증명서, 퇴원확인서, 신청서, 학부모확인서, 교육비 안내 고지서,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
제출 서류
취원증명서, 퇴원확인서, 신청서, 학부모확인서, 교육비 안내 고지서,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
서비스 목적
-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
- 의무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