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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
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
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체육예술보건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
조건 요약
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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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
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
지원 내용

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
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
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중복 지원 불가)

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1. 지원 신청서

2.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

3.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

4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5.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(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)

문의처

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

#아동·청소년·학생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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