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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
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
관내 초 중 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500만원한도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생활인성교육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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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
지원 내용
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
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
신청 방법

○ 기타

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

제출 서류

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

문의처
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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