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관내 초 중 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500만원한도)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· 생활인성교육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- 조건 요약
-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지원 내용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신청 방법
○ 기타
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
제출 서류
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
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