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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건·의료

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생활인성교육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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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
지원 내용
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
제출 서류
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
문의처
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
#아동·청소년·학생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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