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육·교육
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
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
- 조건 요약
-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
- 1차대상 : 기초수급자, 시설보호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
- 2차대상 : 중위소득80%이하, 다문화가정, 기초학력부진, 담임추천 등
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
- 초,중,고 사례관리 대상자
- 방학 중 방임학생
- 담임,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
지원 내용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
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
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
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
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
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
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
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)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- (교육복지안전망사업)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