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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육·교육

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

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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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

- 1차대상 : 기초수급자, 시설보호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

- 2차대상 : 중위소득80%이하, 다문화가정, 기초학력부진, 담임추천 등

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

- 초,중,고 사례관리 대상자

- 방학 중 방임학생

- 담임,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

지원 내용
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

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

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

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

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

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

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

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)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
- (교육복지안전망사업)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

문의처

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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