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육·교육
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 고등학생의 기숙사비(조식비,운영비) 지원(22만원 이내)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교육복지과/053-231-0755
- 조건 요약
-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 제외
지원 내용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5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2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육복지과/053-231-075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