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육·교육
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- 조건 요약
- 고등학생
지원 대상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(보호자)
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
○ 기타(학교)
-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
서비스 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
-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
-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2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