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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보육·교육

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7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조건 요약
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
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(보호자)

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

○ 기타(학교)

-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

서비스 목적

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

-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

-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2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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