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보육·교육
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교육복지과/053-231-0754
지원 대상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
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
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
○ 기타
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※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(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불가)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초ㆍ중등교육법(제104조의2),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240000000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육복지과/053-231-07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