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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보육·교육

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(교재비, 재료비 포함) 자유수강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0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안전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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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
○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
○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10%미만, 신취약계층의 경우 1,2순위의 15%까지

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기회균등 전형대상자, 소규모학교 재학생, 국가유공자 자녀

지원 내용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- 대상: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의 자녀
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
- 지원금액 : 1인당 (초)연간 72만원 이내, (중/고)연간 60만원 이내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
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
○ 방문 신청
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
문의처
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30000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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