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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(대전동부)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 · 유초등교육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
조건 요약
만 0세 ~ 18세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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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특수학교 및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단, 사립유치원 제외)

○ 지원제외

-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

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
-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

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(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)
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
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명

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
○ 서비스목적

- 장애학생의 소질·적성 계발 및 취미·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

○ 지원범위

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
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
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, 예체능, 전통·예술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
-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
· 작업치료,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
○ 지원내용

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(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)

신청 방법

○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

-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(보호자→학교) →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(학교→기관 및 보호자) →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→ 학교는

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

○ 카드 지원 신청 절차

-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 →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

- 운영기관은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한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(운영기관→학교) →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농협은행 방문하여 등록(수시신청) → 가맹점 등록 후,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

제출 서류

○ 구비서류(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)

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

-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(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)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

-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

문의처

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6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건강·의료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30000000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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