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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0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 · 유초등교육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, 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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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유·초·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사립유치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지원 내용

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
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
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(예체능, 전통·예술)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
-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
※ 작업치료·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
○ 지원 제외 기준

- 사립유치원 학생

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
※ 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

※ 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
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
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
○ 지원 금액

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계좌이체 지원 절차

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

- (학교)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

- (수강기관)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

- (학교)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

○ 카드 지원 절차

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

- (학교)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

- (가맹점)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

문의처

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30000000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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