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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(대전동부)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,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 · 유초등교육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
조건 요약
만 6세 ~ 18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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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·중·고·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

-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(버스 또는 지하철)을 이용하는 경우

-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(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㎞ 이상)

-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,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

-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

- 2㎞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(중증장애학생)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(영아·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)

- 2㎞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,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(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)

-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

-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명

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○ 서비스목적

-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
-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

○ 지원내용

-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(교통카드 지불액)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

-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

- 1일 기준 학생 2회분,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,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

신청 방법

○ 신청절차

-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→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→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

선정 →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→ 통학비 지원

제출 서류

○ 구비서류

- 통학지원비 신청서

- 보호자 통장 사본

서비스 목적

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

문의처

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30000000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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