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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교육복지 우선 지원

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정책관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, 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문의처/-
조건 요약
만 6세 ~ 19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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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생, 차상위 계층 학생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, 탈북 및 다문화 학생, 특수교육대상 학생,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

선정 기준

사업학교별 선정 기준에 따름

지원 내용

○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, 문화․체험, 심리․정서, 보육․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

1. (학습)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․예방 프로그램 운영

- 예시) 일대일 학습,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, 방학 중 캠프, 대학생 멘토링 등

2. (문화 체험)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

- 예시) 예술제, 축제, 캠프, 동아리, 자원봉사활동,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

3. (심리․심성)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

- 예시)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, 심리 치료,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

4. (복지) 학교-가정-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․지원체계 구축

- 예시) 치과, 안과 치료, 학습준비물 지원, 가정 방문, 간식비 등

신청 방법

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(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)

제출 서류

학교별 구비서류 상이

서비스 목적

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

문의처

문의처/-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54조, 제3항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0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문의처/-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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