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- 조건 요약
-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다문화가족
지원 대상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지원 내용
○ 한국어학급운영
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서비스 목적
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
문의처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다문화가족지원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