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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· 민주시민교육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다문화가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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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지원 내용

○ 한국어학급운영

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
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
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
서비스 목적

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

문의처
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다문화가족지원법

#아동·청소년·학생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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