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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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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·제출

서비스 목적

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

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

문의처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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