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- 조건 요약
-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지원 대상
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·제출
서비스 목적
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
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
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