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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
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,000원 이내 치료 재활서비스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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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
지원 내용

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·재활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에서 치료·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,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

신청 방법

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
문의처

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건강·의료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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