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특수교육대상자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,000원 이내 치료 재활서비스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 · 유아특수교육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ㅇ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지원 내용
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·재활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에서 치료·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,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
신청 방법
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문의처
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