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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(국민기초생활수급자) ㅇ 통신비 19,250원 이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조건 요약
만 6세 ~ 19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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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PC: 초1~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순으로 지원)

ㅇ인터넷통신비: 초1~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ㅇ PC 수리비 지원: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/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

지원 내용

1. PC지원

ㅇ 지원대상 : 초1~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ㅇ 지원내용 : 가구당 데스크탑 PC(모니터 포함) 또는 노트북 1대

ㅇ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

ㅇ 자격선정

-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

- 1가구 1명 선정(형제,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)

※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

2. 인터넷통신비 지원

ㅇ 지원대상 : 초1~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ㅇ 지원내용 : 가구당 19,250원 이내 지원

ㅇ 지원방법 :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

ㅇ 자격선정: 1가구 1명 선정(형제,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)

※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

3. PC 수리비 지원

ㅇ 지원대상: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/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

ㅇ 지원내용: 1인당 20만원(연 1회) 이내 장애 진단, 수리비(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)

※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(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)
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- 교육비 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

○ 방문 신청 (주민센터 서류 비치)

- 주민센터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문의처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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