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19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지원 대상
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지원 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신청 방법
○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서비스 목적
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,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
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초ㆍ중등교육법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주거·주택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