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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재정복지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조건 요약
만 6세 ~ 19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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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
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
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
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
지원 내용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
신청 방법

○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
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
서비스 목적

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,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

문의처
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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