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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
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
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(휴학포함)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(보호자)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체육예술건강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/052-210-5587
조건 요약
만 3세 ~ 19세 · 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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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·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

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

②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

③ 제1형 당뇨병

지원 내용

○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

- 전 학교(유치원 포함)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,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

-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

○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, 「희귀질환관리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

희귀 질환 , 제1형 당뇨병 해당

※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,389개(26.1.1. 기준)

○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(주사제 포함), 특진료, 초음파․자기공명 영상 진단(MRI)․전산화단층촬영(CT) 검사비,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

금액과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

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

※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

신청 방법

○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

○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

○보호자 → 학교 → 관할 지원청 → 시교육청

○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

○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

제출 서류

①지원신청서

②질환 설명서

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

※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, 의사소견서도 첨부

④진료비 영수증(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)

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

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⑦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동의서

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(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)

문의처

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/052-210-558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

#아동·청소년·학생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/052-210-558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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