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울산광역시 · 보육·교육

장애(의심)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

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· 초등교육지원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/052-219-5794
조건 요약
출산·입양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

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
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

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

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

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
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

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
○ 지원 내용

- 신청 시기: 수시

- 지원 금액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초 1회)

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

※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

※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

※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)

신청 방법

- 공문 접수: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(초등교육지원과)

- 방문 접수: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

제출 서류

※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://use.go.kr/special 탑재

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:[서식1], 초등학생[서식2]

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심화평가권고) 결과 1부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
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[서식3]

④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

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

⑥ 통장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1부

⑦ 주민등록등본 1부

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[서식4]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
서비스 목적

-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특수교육 진입 형평성 제고

- 조기진단 기반 적기 교육지원 연계 및 특수교육 지원 실효성 강화

- 진단 비용 부담 완화 및 유관기관 협력 중심 지원체계 구축

문의처

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/052-219-579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8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7480000002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/052-219-5794)에 확인하세요.

울산광역시교육청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