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육·교육
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(3~5세, 월 최대 20만원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19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· 유아초등교육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
지원 내용
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
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신청 방법

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
문의처

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유아교육법(제24조)
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8490000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)에 확인하세요.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저소득·취약계층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