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상병급여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
- 소관 기관
- 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전화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구직자·실업자
지원 대상
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신청 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실업인정신청서, 질병·부상·출산 관련 증명서
서비스 목적
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고용보험법(제44조, 제3항), 고용보험법(제63조의0, 제0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