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전국 · 고용·창업

상병급여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7

소관 기관
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구직자·실업자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
신청 방법
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실업인정신청서, 질병·부상·출산 관련 증명서

서비스 목적

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고용보험법(제44조, 제3항), 고용보험법(제63조의0, 제0항)

#임신·출산·육아#저소득·취약계층#구직자·근로자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)에 확인하세요.

고용노동부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