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문화·환경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- 소관 기관
- 문화체육관광부 · 예술인권리보호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
- 전화 문의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선정 기준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* 사업공고 확인
지원 내용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신청 방법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서비스 목적
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
문의처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, 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(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