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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문화·환경
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
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문화체육관광부 · 예술인권리보호과
지역
전국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한국예술인복지재단
전화 문의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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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선정 기준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* 사업공고 확인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신청 방법
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

- 통장사본
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
서비스 목적

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

문의처
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, 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
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(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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