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
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창업초기비용 지원(최대 20백만원)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3월~4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- 전화 문의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4
지원 대상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
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지원 내용
○ 시설, 인테리어,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(최대 20백만원)
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제출 서류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 사실증명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서비스 목적
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
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7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