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%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~3월, 7~8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- 전화 문의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지원 대상
○ 장애인기업
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지원 내용
○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○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제출 서류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
서비스 목적
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
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7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