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장애인기업 수출지원
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(바이어 매칭등)과 무역교육(교육 및 컨설팅) 지원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3월~4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- 전화 문의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지원 대상
○ 장애인기업
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지원 내용
○ (수출 마케팅)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, 화상상담, 바이어 매칭 등 지원
○ (무역교육)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
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제출 서류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, 수출실적증빙서류, 국내외 인증증빙서류,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
서비스 목적
해외 온라인 마케팅,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
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7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