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예비창업패키지
사업화 자금,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신산업기술창업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 확인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
- 전화 문의
-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2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3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4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6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7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9
지원 대상
예비창업자
선정 기준
요건검토 → 서류평가 → 인큐베이팅 → 발표평가 → 대상자 선정(1단계)
지원 내용
시제품제작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(평균 0.5억원), 창업프로그램(MVP 제작, 멘토링 등) 등을 지원
신청 방법
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 접속 및 회원가입(개인 회원) 후 로그인
-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(클릭)
-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
제출 서류
K-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, 사업계획서 첨부
서비스 목적
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(BM)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,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
문의처
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2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3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4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6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7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7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(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2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3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4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6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7||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/044-410-180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