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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스타트업 파크

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)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· 창업생태계과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전화 문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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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
선정 기준

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
지원 내용
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
신청 방법
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
서비스 목적

창업자가 투자자, 대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(단지) 조성

문의처
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8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(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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