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스타트업 파크
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)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창업생태계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추후 신청시기 공개(3~5월 예정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
- 전화 문의
-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지원 대상
○ 광역자치단체(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)
선정 기준
○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
지원 내용
○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,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
신청 방법
○ e나라도움에 접속,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증빙서류
서비스 목적
창업자가 투자자, 대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(단지) 조성
문의처
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99900000008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(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/044-410-192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