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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

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 · 기금관리처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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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

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
지원 내용

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.happyfund.or.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

○ 방문 신청

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
○ 기타

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(1588-3570)에서 대상자격 확인

제출 서류

주민등록표, 신분증, 소득확인서류, 개인회생 성실상환자(완제자)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(면책결정문) 등

문의처
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010003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금관리처/051-794-375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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