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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
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 · 기금관리처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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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
지원 내용
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
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
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
○ 기타

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-3570

제출 서류

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
문의처

기금관리처/051-794-3755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0100030000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금관리처/051-794-375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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