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생활안정
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
- 소관 기관
- 한국자산관리공사 · 기금관리처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기금관리처/1588-3570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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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
지원 내용
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신청 방법
○ 기타
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문의처
기금관리처/1588-3570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010003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금관리처/1588-357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