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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
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 · 기금관리처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금관리처/1588-3570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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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

지원 내용

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
신청 방법

○ 기타

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
문의처

기금관리처/1588-3570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010003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금관리처/1588-357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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