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농림축산어업
육상수조 EHP 지원
한국전력공사(한전) 고객이 고효율 기기(육상수조 EHP) 교체 시 지원금 지급
- 소관 기관
- 한국전력공사 · 수요관리실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1.19~2026.12.18 D-49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수요효율처/123
- 조건 요약
- 어업인 · 영업 중
지원 대상
○ (설치지원금)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,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, 기존 전기난방기기(전기보일러 등)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
○ (지원기기) 난방효율(COP)이 2.8이상인 육상수조 EHP
- 공인시험기관의 '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'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지원 내용
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
문의처
수요효율처/123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410002000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수요효율처/12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