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생활안정
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- 소관 기관
- 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콜센터/1588-2504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
지원 내용
○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
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
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문의처
콜센터/1588-250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, 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00004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콜센터/1588-250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