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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

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콜센터/1588-250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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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경차 이용 고객

지원 내용

경차할인(50% 할인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
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문의처

콜센터/1588-250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, 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00004000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콜센터/1588-250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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