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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

다자녀가구 주말,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%, 2자녀 10% 할인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한국도로공사 · 한국도로공사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4||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5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다자녀가구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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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

- 차량요건 :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·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(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, 세대당 1대)

※ 개인·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·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

- 탑승요건 :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(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)

- 결제요건 :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

- 신청조건 :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, 하이패스카드,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

지원 내용

○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

- 주말,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%, 2자녀 10% 할인

ㆍ3자녀 이상 2026. 7. 28 ~ 2029. 8. 21, 2자녀 2026. 8. 22 ~ 2029. 8. 21

-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

-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(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, 세대당 1대)

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

-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(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)

-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

-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, 하이패스카드,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

○ 신청 페이지 : https://www.hipass.co.kr/main.do

○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

- 신분증,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(모)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,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)

- 자동차등록증(1년 이상 임차·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(리스) 또는 임대차계약서(렌트) 제출)

-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(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,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)

- 본인 명의 계좌정보(선불 하이패스카드)

- 준회원 개인정보(위치정보 포함) 수집·이용 동의서*(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

*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

제출 서류

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·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)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[구비서류]

○ 신분증,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(모)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*,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
○ 자동차등록증(1년 이상 임차·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(리스) 또는 임대차계약서(렌트) 제출)

○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(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,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)

○ 본인 명의 계좌정보(선불 하이패스카드)

○ 준회원 개인정보(위치정보 포함) 수집·이용 동의서**(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

*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
**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

서비스 목적

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

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

문의처

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4||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, 유료도로법 시행규칙(제5조, 제5항), 유료도로법 시행규칙(제5조, 제6항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00004000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4||통행료정책처/054-811-222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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