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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
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한국고용정보원 · 고용보험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고용노동부/1350
조건 요약
만 19세 ~ 64세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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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
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
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
지원 내용

○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

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
ㆍ실업급여 정의

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

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

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

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: 고용24 대민포털(https://www.work24.go.kr) 접속 (회원가입 필요)

제출 서류

○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

○ 자영업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

문의처

고용노동부/135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고용보험법(제40조), 고용보험법(제44조), 고용보험법(제61조), 고용보험법(제62조), 고용보험법(제64조)

#저소득·취약계층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1904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고용노동부/135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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