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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한국장학재단 · 신용지원부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조건 요약
만 18세 ~ 40세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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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
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
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
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
지원 내용

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□ 조건 변경 대상

○ 납입금액 변경

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
○ 납입일 변경

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 공인인증서

제출 서류

별도 제출서류 없음

문의처
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2529002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한국장학재단/1599-20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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